임직원 상호간 윤리
- 학벌, 성별, 종교, 혈연, 출신 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금한다.
- 임직원 상호간의 부당한 청탁 및 금전 거래 행위와 개인적인 금품 수수 행위를 금한다.
단, 임직원들 간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(생일, 경조사 등) 내에서 가벼운 선물 (5만원 이내) 수수는 예외로 한다.
지적재산 및 자산 보호
-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영업/재무/인사/기술에 관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, 관리하며 회사의 명문화된 방침과 절차에 의한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, 누설하지 않는다.
- 타인의 지적재산권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및 자료를 회사의 승인없이 사용하지 않으며, 무단사용, 복제, 배포,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.
뇌물, 부정한 청탁금지
- 고객사 임직원, 공직자 등에게 뇌물제공을 해서는 안된다.
-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된다.
담합/공모 금지
- 고객이 실시하는 입찰 절차나 기타 거래 절차에서 경쟁사와의 담합을 금한다.
- 이해관계자와 공모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한다.
협력회사에 대한 비윤리행위 금지
-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(상품권 포함), 접대 (식사포함), 편의 제공 또는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.
다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접대 또는 편의 제공 (1인당 3만원 미만), 선불 (1인당 5만원 미만)은 예외로 한다.
- 금품, 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서는 안 된다.
-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카드 대금, 외상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 결제나 상환을 금하고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영업권, 회원권 등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.
- 외부 이해관계자와 금전 대차, 매매, 임대차 등 경제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.
-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담보 (보증 포함)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.
자진신고
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, 접대, 편의, 선물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윤리주관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